두 번의 시도 끝에, 시가 총액 300조 대기업 총수를 구속시킨 박영수 특검팀의 칼 끝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단 돈 1원도 사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대통령의 뇌물혐의 입증이 마지막 남은 특검의 숙제입니다. <br /> <br />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법원의 1차 관문을 통과한 특검의 수사 초점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모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 이 부회장이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 특검팀 관계자는 "특검 수사기간 만료 직전에라도 대통령 측과 조율이 되면 대면조사를 반드시 진행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박 대통령 측도 "이 부회장 구속이 대통령 뇌물죄 성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. 특검과 조율이 끝나는 대로 대면조사에 임하겠다"는 자세입니다. <br /> <br />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조사가 진행될 경우 "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"는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[지난달 1일 기자간담회] <br /> "완전히 엮은 것입니다. 그 누구를 봐줄 생각,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." <br /> <br /> 만일 28일 수사기간 만료 때까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특검 수사 기간도 연장되지 않으면, <br /> <br />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한 '최순실 국정농단 사건' 마무리는 70일만에 다시 검찰 몫이 됩니다. <br /> <br />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. <br /> <br /> 영상취재 : 정기섭 <br /> 영상편집 : 김지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