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. <br /> <br />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. <br /> <br />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. 배준우 기자!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.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네,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.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인데요. 현직 대통령 파면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.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, 권한남용, 뇌물 수수, 그리고 언론 자유 침해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. <br /> <br /> 이 가운데 헌재가 가장 비중 있게 판단한 건 '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' 부분입니다. 헌재는 "대통령이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며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철저히 은폐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이정미 권한대행은 "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"고 여러차례 언급했는데요. “결국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헌법 수호의지도 없다"고 결정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 헌재는 대국민 담화 내용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검찰·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다만 헌재는 언론사 외압과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"탄핵 심판 대상이 아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. <br /> <br />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. <br /> <br /> 영상취재 : 추진엽 김명철 <br /> 영상편집 : 이승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