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명확한 건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다는 건데요, 과연 어디서 재판을 받을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온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'비선실세' 몸통 최순실 씨의 재판, <br /> <br />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417호 대법정은 150석 규모로 일반 법정의 4.5배에 달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곳. <br /> <br />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음달 기소하면 박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인 만큼 이곳 대법정에서 유,무죄를 가릴 가능성이 큰 겁니다. <br /> <br /> 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이 1심서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곳 역시 서울중앙지법 417호. <br /> <br /> 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최순실 씨와 함께 자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대부분 혐의에 공범관계로 엮여있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최 씨가 증인으로 설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오늘도 진술 자료 등을 꼼꼼히 살피며 법리 검토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 수사팀 관계자는 "이번 주 초반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최종 결정될 것"이라고 말해. <br /> <br />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까지 이달 안에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. <br /> <br /> 영상취재 : 이호영 <br /> 영상편집 : 이태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