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전담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 하지만 대검 중수부가 해체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대통령 소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방은 최순실을 취조했던 그 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이동재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705호실로 안내해 드립니다.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"참고인 신분이어서 녹음·녹화 조사를 받을 수 없다"며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절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. <br /> <br /> [이규철 / 특별검사보(지난달 27일)] <br /> “녹음 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….” <br /> <br />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어서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. <br /> <br /> 이번 소환조사에서 꼼짝없이 녹음·녹화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소환조사는 주무부서인 한웅재 형사8부장이나 이원석 특수1부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 조사장소는 형사8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7층 영상녹화조사실 705호가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 25제곱미터 내외의 조사실에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나란히 앉아 테이블 맞은 편의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데, 조사장면은 조사실에 설치된 2대의 CCTV에 모두 녹화됩니다. <br /> <br />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조사를 받은 대검찰청 중수부 특별조사실에는 화장실이나 소파 등이 구비돼 있었지만 중수부 폐지 이후 특별조사실은 사라졌고 705호엔 별도의 편의시설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 705호 조사실은 앞서 최순실 씨가 조사 받은 공간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 40년 지기이자 공범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조사 받을 운명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