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수남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에게 '뇌물'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부터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 이 결론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[이영렬 / 서울중앙지검장(지난해 11월)] <br /> "특별수사본부는 오늘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, 강요, 강요미수, 사기미수 등으로…." <br /> <br /> [박영수/특별검사(지난 6일) <br /> "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." <br /> <br /> 지난해 특검 출범 직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에게서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로 거둬들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하지만 특검은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과 최순실 모녀 승마지원금 등 433억 원 모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결론냈습니다. <br /> <br />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결정에 앞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 중입니다. <br /> <br /> 우선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하고, 적용한다면 특검 수사결과 처럼 재단 출연금까지 모두 합쳐 뇌물 액수에 포함시킬지 결론 내야하는 것입니다.<br /> <br /> 구속영장 결정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적용 혐의를 놓고 '오락가락'할 경우 부실 수사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 검찰 관계자는 "만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적용 혐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 <br />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. <br /> <br /> 영상취재: 이호영 <br /> 영상편집: 지경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