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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벽보 앞 되고, 기표소 안 돼요” 달라진 인증샷

2016-10-31 0 Dailymotion

투표 당일 이처럼 손가락으로 엄지 척이나 브이를 그리는 투표 인증샷을 이번 대선부터는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올 1월 부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 진 건데요. <br /> <br />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기표소 안에서의 인증샷을 찍는 건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38명의 유명인들이 다음달 대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 [정우성 / 배우]<br /> "정당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희망의 길" <br /> <br />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사이트도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 얼마전 까지 투표 확인도장과 인증사진도 응모대상이였지만 투표를 위해 금전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 선거를 즐기는 사진으로 대상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 [윤병준 / 국민투표로또 운영자] <br /> "투표율 증진을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…많은 분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… " <br /> <br /> 그렇다면 투표 인증샷은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. <br /> <br /> [김예지 기자] <br /> "이번 대선에서도 기표소 내에서는 <br /> 투표용지를 찍는 것을 포함해 모든 촬영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" <br /> <br /> 하지만 지난 1월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부턴 투표 당일 특정 후보자 벽보 앞에서 지지나 반대 표시를 하는 인증샷은 가능해졌습니다 <br /> <br /> 엄지를 세우거나 손가락으로 브이 자를 그리는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 후보자의 기호가 연상되는 손가락 포즈 인증샷이 선거 당일 선거운동 행위로 간주돼 위법이였지만 달라진 겁니다. <br /> <br /> [이명행 /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] <br /> "SNS가 대중화되고 유권자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." <br /> <br />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자칫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. <br /> <br /> 김예지 기자 yeji@donga.com <br /> 영상취재 : 김재평 <br /> 영상편집 : 박은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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