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자리에 가만히 있어라." 세월호가 침몰했던 비극의 날, 무책임한 어른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 국민적 공분의 정점에는 팬티 바람으로 제일먼저 배를 버린 이준석 선장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 있는 이 선장의 근황을,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에서 속옷 차림으로 탈출하고 있는 한 남성. 바로 세월호의 선장, 이준석 씨입니다. <br /> <br /> 물이 차오르는 객실에서 단원고 학생 등 승객 300여 명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씨는 선내 대기 명령을 내린 채 세월호에서 홀로 빠져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이 씨의 이런 행동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[양승태 / 대법원장 (2015년 11월)] <br /> "퇴선 조치의 불이행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가 됩니다." <br /> <br /> 선박 침몰 등 대형 인명사고에서 책임자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살인과 똑같다는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판결을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 이준석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. <br /> <br /> 무기수로 일반 수감자들과 같은 감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노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교화를 위한 직업훈련 등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 받지 않고 있습니다. 삶을 체념한 듯 담담하게 복역 중이며 '세월호'에 대한 언급은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. <br /> <br /> 영상취재 : 이호영 <br /> 영상편집 : 오성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