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학교에 넣은 탄원서…아들 퇴학 결정에 입김?

2016-11-01 5 Dailymotion

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채널A 종합뉴스는 청문회를 앞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대학생이 된 안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아버지가 학교에 선처를 호소한 뒤 '2주 정학'으로 수위가 낮춰졌습니다. 안 후보자는 절대 절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소식 신아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인 20살 안모 씨는 유명 자립형사립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, 퇴학 위기에 놓였습니다. 주말에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,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다가 걸린 겁니다. <br /> <br />학칙 위반을 놓고 선도위원회가 내린 징계 결정은 사실상 퇴학 처분인 '권고 전학'. <br /><br />하지만 학교장은 재심을 진행했고, 2차 회의에서 '2주 특별교육 이수'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.<br /><br />"당시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절반 넘는 인원이 찬성했던 '권고 전학' 결정이 번복되면서 안 후보자의 아들은 이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올해 이 학교에서 급하게 화장지를 구하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'한 남학생이 퇴학 처분'을 받은 데 비하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<br />징계가 낮춰지는 과정에서 안 후보자는 학교에 "아들이 졸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"는 내용의 탄원서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 측은 징계 결정 과정에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 <br />[ 학교 관계자 ] <br />"'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다'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특혜를 줬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." <br /> <br />하지만 학생기록부에는 징계사실이 기록되지 않았고, 안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해 서울대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 <br /> <br />신아람 기자 hiaram@donga.com <br />영상취재: 김재평 <br />영상편집: 지경근 <br />그래픽: 조한규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