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김 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1일까지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 법으로 보장한 임기제를 검찰 조직의 수장이 스스로 포기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'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직접 구속한 최초의 검찰총장' <br /> <br /> 김수남 검찰총장이 밝힌 사직 이유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느낀 '인간적 고뇌'였습니다. <br /> <br /> 김 총장은 "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사직을 결심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미뤘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새 정부의 사퇴 압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검찰 개혁 의지를 내보인 것이 김 총장에겐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 [문재인 / 대통령(어제)] <br /> "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.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." <br /> <br /> 게다가 검찰 출신이 아닌 개혁 성향의 법학자가 민정수석에 발탁된 상황. <br /> <br /> 검찰 개혁 '태풍'이 몰아치더라도 검찰 수장으로서 방패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다만 검찰은 민정수석 임명과 검찰총장 사퇴는 무관하다는 입장. <br /> <br />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사퇴요구를 할 때는 임기제 검찰총장이라는 이유로 선을 긋더니, 새 정부가 들어서자 '오래 전 결심'이라며 사퇴하는 것은 검찰 수장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. <br /> <br /> 김예지 기자 yeji@donga.com <br /> 영상편집 : 김종태 <br /> 그래픽 : 박정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