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1순위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파격 발탁으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면서 검찰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"이번 인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해달라"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. 첫 소식, 배혜림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인사가 발표되자,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'인사에 관련한 궁금한 점'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.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이를 근거로 이 지청장은 "장관이 공석인데 제청은 누가 언제 했는지,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대검 차장이 의견을 냈는지 궁금하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시킨 인사에 대해서도 "갑작스러운 인사인데다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었다"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이 지청장의 글에는 검사들의 지지 댓글 10여 개가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 문재인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, 청와대는 "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쳤다"며 "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에 문의하라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. <br /> <br /> 배혜림 기자 beh@donga.com <br /> 영상편집 : 김민정 <br /> 그래픽 : 성정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