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교와 신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'양심적 병역거부자'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거부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한 해 평균 500명 정도가 스스로 전과자의 길을 택합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얼마전 대법원이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지 불과 1주일 만에, 하급심에서는 또 다른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전혜정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이용석 씨는 지난 2006년, 총을 들지 않을 권리를 달라며 이른바 '양심적 병역거부'를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스물여섯 살 청년에게는 '전과자'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석/전쟁없는세상 활동가] <br />전과자가 되지만, 내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. <br /> <br />이 씨처럼 스스로 감옥행을 택하는 청년은 매년 400~500명에 이르고, 현재 수감 중인 청년만 400명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청년들이 군 복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 <br />[임재성 /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] <br />미국에서는 의무소방관 같은 경우가 대체복무 하나의 형태로 활용되었고,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경비교도관이…. <br /> <br />새 정부가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한 상황에서 나온 권고안이라 기대가 높지만,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유동열 / 자유민주연구원장] <br />그냥 편하게 군 복무를 마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에… 인권이라는 것이 자기들만 누리는 인권이 아니거든요. <br /> <br />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특정 종교에 쏠려있는만큼, 대체복무제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전혜정 입니다. <br /> <br />전혜정 기자 hye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이승훈 한일웅 <br />영상편집 : 배시열 <br />그래픽 : 조한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