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한 달 만에 칼을 다시 빼들었습니다. <br /><br />집값이 꿈틀거린다면 싹을 자르겠다는 것인데요. 오늘은 분양가에 상한선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<br />오늘은 부동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. 김현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반포 센트럴자이 견본주택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신반포 센트럴자이 견본주택 방문객] <br />"8.2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깜작 놀랐어요." <br /> <br />전용면적 84m2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억 원 가량 싸다 보니 수요가 몰린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한 달 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대폭 낮춘 건데,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고분양가에 따른 집값 불안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10월 중순 법 개정을 마치고 부동산 시장에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<br />최근 3개월 간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으면서 주택거래량이 전년대비 20% 이상 늘거나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은 경우, 혹은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<br />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구, 영등포구, 경기 고양시, 부산 금정구 등 13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. <br /><br />정부는 또 8·2대책 후 풍선 효과로 집값이 오른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다시 한 번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지 기자 nuk@donga.com <br />영상취재: 김명철 <br />영상편집: 박은영 <br />그래픽 : 박정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