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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염전노예 피해자 일부 국가가 배상하라”

2016-11-02 2 Dailymotion

외딴 섬으로 끌려가 몇 년 동안 노동을 착취당한 '염전노예 사건'을 기억하십니까. <br /> <br />법원은 이 사건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간절한 목소리를 현지 경찰이 외면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유빈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"일자리가 있다"는 꼬임에 빠져 전남 목포시로 내려간 시각장애인 김모 씨. 신안군의 외딴 섬에 들어간 김 씨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하루 14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모 씨 / 염전노예 피해자(지난 2014년)] <br />"때릴 때는 뭐 주먹이나 발로 치는 건 고사하고 나무 각목이나 쇠파이프로 칠 때도 많았습니다." <br /> <br />김 씨가 어머니에게 부친 편지 한 통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'염전노예 사건'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결과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는 20명에 달했습니다. 이후 피해자 8명은 국가와 신안군, 완도군을 상대로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<br />법원은 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박모 씨에게 국가가 3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박 씨를 보호하기는 커녕 도리어 염전 주인을 불러 둘만 있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소개소와 선착장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면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서창호 / 염전노예 사건 대리인] <br />"판결문을 발급받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…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." <br /> <br /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 /> 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donga.com <br />영상편집 : 강 민 <br />그래픽 : 김승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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