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실시하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 물론 각 캠프에서는 상황을 알기위해서 조사하겠지만, 결과는 모르는 깜깜이 대선 이른바 '블랙박스' 기간이 시작된 건데요. <br /> <br /> 이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도 처벌받습니다. <br /> <br /> 이윤상 기자입니다.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사흘 전 모후보의 비서관은 지역구 유권자 100여 명에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 "최근 여론조사에서 51% 대 33%로 압도적 1위. 최선을 다해 두 배 승리를 맛보자"는 내용이었습니다.<br /> <br /> 법원은 "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"며 해당 비선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 <br />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관위는 투표일에 임박해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3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하거나 경고 조치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오늘부터 투표가 끝나는 9일 오후 8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알릴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. 다만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할 수 있고 공개만 하지 않는다면 금지 기간에도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[차태욱/중앙선관위 공보팀장] <br />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…." <br /> <br /> 선거 막판에 잘못된 여론조사가 발표되면 이를 바로잡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 한편 선관위는 '국민의 알 권리' 보장 차원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을 이틀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 <br /> <br />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. <br /> <br /> 이윤상 기자 yy27@donga.com <br /> 영상편집 : 이승근 <br /> 그래픽 : 양다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