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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캐비닛 문건’ 우병우 등 줄소환 불가피

2016-11-01 0 Dailymotion

청와대가 발견한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문건, 이 '캐비닛 문건'이 앞으로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. <br /><br />우선 검찰은 문건이 작성됐던 시기,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을 불러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<br />이번 소식은 신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사내용]<br />청와대가 공개한 '민정수석실 문건' 300건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 시기 당시 민정수석실 민정 비서관은 모두 세 사람. <br /><br />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이중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, 권정훈 법무부 인권국장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우선 이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확인돼야 국정농단 관련 재판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<br />[오경식 /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]<br />"작성자가 자기가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관련 피고인이 복사문서에 대해 증거로 동의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." <br /><br />이후엔 특검에 제출된 복사본과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과의 대조작업이 필요하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<br />법원에서도 공개된 문건이 증거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관계자는 "문서의 형식과 증거로 삼으려는 부분, 관련 내용과 방식이 다양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 일각에선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보다 재판 증거로 더 인정받기 힘들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. <br /><br /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<br /><br />신아람 기자 hiaram@donga.com<br />영상취재: 이호영<br />영상편집: 오성규<br />그래픽: 성정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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