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집니다. <br /> <br />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되면 장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성욕을 감퇴시키는 '화학적 거세'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정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[지하철 보안관(지난달)] <br />"이거 비디오네. 선생님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." <br /><br />앞으로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되면 '화학적 거세'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래카메라 범죄, 강도강간 미수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 <br />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[김보길 / 서울 송파구] <br />"다른 범죄하고 형평성면에서 그렇게 화학적 거세까지… ." <br /> <br />[변아름보미 / 서울 영등포구] <br />"성범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적인 제재가 강해져야 한다고…" <br /> <br />몰카 범죄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적발 건수만 7700건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 몰카 촬영범은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됩니다.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인권 침해를 막으려면 상습범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] <br />"만성적 성범죄자의 모습에 국한돼서 화학적 거세가 적용되어야 타당하지 지금 같은 형태는 너무 형벌 과잉이라고… ." <br /> <br />화학적 거세가 몰래카메라 범죄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. <br /> <br />고정현 기자 sangamdongking@donga.com <br /> <br />영상취재 : 김기열 김용균 <br />영상편집 : 이희정 <br />그래픽 : 한정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