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렇다면 베드신 촬영 중 배우가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면, 이걸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? <br /> <br />실제로 영화 촬영 중 과도한 스킨십으로 인해 배우끼리 법정 다툼을 벌인 사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40대 무명 배우의 고단한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. 이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, 남편 역을 맡은 배우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편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찍는 도중 B씨가 시나리오보다 과도하게 스킨십을 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B씨는 "'마음대로 연기하라'는 감독 지시에 따라 연기에 몰입한 것"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<br />법원은 지난해 12월, "B씨의 행위는 '업무로 인한 행위' 즉 연기에 해당한다"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<br />재판부는 "B씨의 행위가 '예술을 빙자한 추행'인지, '배역에 몰입한 연기'인지는 상대 여배우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"면서. "영화 전체의 스토리와 콘티, 구체적인 연기 내용과 당시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<br />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"살인하는 장면을 찍을 땐 상대방을 실제로 찔러도 된다는 논리"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다음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 /> 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donga.com <br />영상편집 : 김태균 <br />그래픽 : 오소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