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영장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일명 '풀 파티'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확인해 보니 상당수가 불법 영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황규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버스에서 줄지어 내리는 사람들. <br /> <br />입장 팔찌를 받고 들어가니 화려한 조명과 요란한 음악 속 풀장이 펼쳐집니다. <br /><br />수영장 안팎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. 술도 빠지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술이 종류별로 준비돼 있고, 화려한 샴페인 파티도 열립니다. <br /> <br />[현장음] <br />"테이블에 40만 원. 최소가 40만 원이에요." <br /> <br />술을 팔기 위해서는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곳은 알고보니 일반음식점. <br /> <br />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에 있는 이 풀파티장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최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풀파티장 관계자] <br />"지속적으로 계속 일 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잠시 하는 거로 생각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죠." <br /><br />수도권 호텔과 펜션 등에서 풀파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상당수가 유흥주점업 허가 없이 운영하는 불법 영업장입니다. <br /><br />대법원은 "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술을 팔고 춤을 출 수 있게 음악을 틀면 유흥주점"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호텔과 펜션, 카페 등에서 허가 없이 풀파티 영업을 했다가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<br /> <br />[박건호 /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] <br />"대법원 판결 취지가 이어진다면 풀파티를 허가받지 않고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위배해 처벌받을 가능성이…" <br /><br />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. <br /> <br />황규락 기자 rocku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박찬기 김용우 <br />영상편집 :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