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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자 폭탄에 욕설·협박 담기면 ‘엄벌’

2016-11-01 0 Dailymotion

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강경발언에 항의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문자메시지에 욕설이나 협박성 문구가 담겼다면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인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야당 의원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. <br /> <br />다짜고짜 '네가 국회의원이냐'고 묻는 욕설부터 부모와 자녀를 언급하는 협박성 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 : 정우택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] <br />소위 '문빠'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문자폭탄은 거의 테러수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 : 이언주 /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] <br />"주말 내내 제가 문자 테러에 시달렸습니다. 1만통 쯤 받은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정보통신망법은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지난 2011년 법원은 내연관계에 있던 기혼 여성에게 "남편에게 전화하겠다"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남성 황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<br />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이모 씨도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<br />이웃에 사는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또 다른 남성 이모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, 55건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이 추가됐습니다. <br /><br />야당 의원들이 받은 '문자 폭탄' 가운데 욕설이나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겐 엄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. <br /> <br />여인선 기자 insun@donga.com <br />영상편집:김지윤 <br />그래픽: 조한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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