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헤어진 동거남에게 살해를 당한 안타까운 소식,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 호출 뒤 3분이면 도착한다는 경찰의 말을 믿었는데 당시 경찰은 11분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용진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지난 21일 헤어진 동거남 배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살해된 50대 여성. <br /> <br /> 10년 넘게 폭행과 폭언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지인] <br />"들어오더니 무턱대고 고성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. 언니가 뭐 있을 때마다 그래서 싫다고 무섭다고…" <br /> <br /> 참다 못한 여성은 이런 사실을 딸에게 털어놨고 결국 돈을 주고 지난달 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 하지만 배 씨의 협박은 여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용진 기자] <br />"숨진 여성이 살던 아파트입니다. 배 씨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CCTV를 피해 세 차례나 몰래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." <br /> <br /> 결국 여성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위치추적기를 지급 받고 그나마 안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딸] <br />"3분 이내 출동이 가능하며 교통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한 5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" <br /> <br /> 사건 당일 또다시 행패를 부리는 배 씨를 상대하며 추적기 버튼을 누른 여성. <br /> <br /> 그런데 경찰은 11분 만에 현장에 왔고, 그 사이 여성은 흉기에 찔렸습니다. <br /> <br /> 유족들은 참변을 막지 못한 경찰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딸] <br />"스마트워치가 없었으면 저희 어머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혜를 발휘해서 더 면할 수 (있었을 겁니다.)" <br /> <br /> 사건 현장이 아닌 집으로 먼저 출동했던 경찰은 교통 정체 때문에 늦게 도착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하지만 해당 지구대는 범행 2시간 전 순찰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뉴스 정용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취재: 김덕룡 <br />영상편집: 이태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