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‘외도 아내 통화’ 녹취한 남편은 유죄

2016-11-02 1 Dailymotion

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편, 이혼소송을 하다 이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불법행위라며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준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60대 김모 씨가 아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취하기 시작한 건 2014년 2월 부텁니다. <br /> <br />15년 간 바람 피운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외출하기 전 녹음 기능을 켜고 스마트폰을 집안에 숨겨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식으로 모두 5번 녹취했습니다. <br /><br />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 간 대화를 녹취하는 건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. <br /><br />김 씨의 불법녹취는 2015년 아내와 이혼소송 과정에서 들통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혼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음을 입증하려고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되레 역고소를 당한 겁니다. <br /><br />어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자 <br /> <br />김 씨는 "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며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었다. 정말 잘못했다."며 울먹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의 최후변론 이후 배심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<br />재판부는 "불륜을 의심하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정상참작했다"면서도 "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건 부부라도 사생활을 침해한 위법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<br />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. <br /> <br />윤준호 기자 hiho@donga.com <br />영상편집 : 김종태 <br />그래픽 : 윤승욱 <br />삽화 : 김남복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