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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 13억과 바꾼 아버지의 목숨

2016-11-02 2 Dailymotion

10억 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아들과 전 처가 검거됐습니다. <br /> <br /> 숨진 사람은 이들의 아버지이자 전 남편이었는데, 자칫 평범한 익사사고로 종결될뻔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의 치밀한 과학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갯바위가 듬성듬선 놓여진 충남 서천의 바닷가입니다. <br /> <br /> 지난 6월, 이곳에서 50대 남성이 바닷에 빠져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[충남 서천소방서 관계자]<br />"해변에 쓰러져 있는 상황으로 해경에 의해서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 상태…" <br /> <br /> 숨진 남성은 57살 김모 씨였습니다. <br /> <br /> 시신에 특별한 타살흔적이 없어서 단순 익사 사고로 처리될 뻔했습니다. <br /> <br /> 그러나 경찰은 바닷물이 깊지 않다는 점을 의심했습니다. <br /> <br /> 그리고 실제 사건이 일어난 시각의 바닷물 깊이를 재봤습니다. <br /><br /> 곳곳을 재봤지만 성인 발목 깊이 정도였습니다. <br /><br /> 타살사건이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[한일규 / 보령해양경찰서 형사계장]<br />"형사 7명이 가서 실험을 한겁니다. 아예 처음부터 2분마다 물때를 쟀는데 결론은 저 안쪽까지는 떠밀릴 수 없는 거다." <br /> <br />사건당시 현장에는 17년 전 이혼한 아내와 26살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영 기자] <br />"김씨가 숨졌을 당시 바닷물 높이는 고작 10cm 정도였습니다. <br /><br />아들이 아버지 김씨를 익사 시키고 시신을 이곳까지 20여m 끌고 왔습니다." <br /> <br /> 몸무게 90kg인 아들이 44kg밖에 안되는 아버지 김씨의 얼굴을 강제로 물속에 집어넣은 겁니다. <br /> <br /> 사건 이후 행동도 수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[목격자]<br />"하나 울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늦게 발 닦고 옷 갈아 입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정상이 아니라고." <br /> <br /> 경찰 조사 결과 숨진 김씨는 보험을 15개나 가입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 숨지면 받게돼 있는 13억 원을 노린 범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 그러나 실제 받은 돈은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 아들과 전 처는 경제력이 없는 김씨가 자신들에게 돈을 달라며 힘들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뉴스 김태영입니다. <br /> <br />live@donga.com <br />영상취재:정승환 <br />영상편집:배영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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