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떠안게 될 부담 가운데 일부를 나랏돈으로 직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올려주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17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최저임금. <br /> <br />정부가 새 정부 첫 경제장관회의까지 소집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연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 <br />"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많은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도 했지만,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런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…" <br /> <br />최근 5년간 인상률 7.4%를 넘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30인 미만 사업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<br />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은 157만 3천770원. <br /> <br />예년 수준으로 올랐다면 145만 2천295원을 받게 되니까, 차액 12만 원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주는 셈. <br /><br />모두 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개선 지원까지 더하면 4조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재정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] <br />"최저임금 인상은 계속해서 그 인상폭이 사실상 유지되기 때문에 인건비 형태로 재정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사실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" <br /> <br />정부는 내년도 임금 인상분 지원 효과를 분석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