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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범이 더 중형…“소년법 바꾸자” 강화 여론

2016-11-02 4 Dailymotion

어제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죠. <br /> <br />그런데 정작 주범에겐 '나이가 어리다'는 이유로 징역 20년을 구형해서 의아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소년법 규정을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지난 3월 초등생 살해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입니다. <br /><br />사건 이후 곳곳에 방범용 CCTV가 추가됐고, 피해자가 놀던 놀이터에는 주민 방범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범 김모 양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는 소식에 이곳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[이웃주민] <br />“(징역을 살고) 나와도 30살 후반도 안 될 텐데 20년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?” <br /> <br />[이웃주민] <br />“(공범과) 똑같이 무기징역 (구형)했으면 좋겠는데. 엄청 불안하죠." <br /> <br />주범 김모 양은 17세인데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공범보다 형량이 낮아진 겁니다. <br /> <br />소년범은 처벌보다 교화와 선도가 먼저라는게 이 규정의 취지지만, 영유아 살해나 시신유기 같은 잔혹 범죄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때도 피의자 모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수 /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교 외래교수] <br />“성인 범죄화된 범죄자에 대해서 나이에 근거해서 소년법 특례규정 적용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하고…” <br /> <br />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면서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 /> <br />김남준 기자 kimgija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이호영 <br />영상편집 : 박은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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