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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·2 이전 계약자는 구제…보완책 검토

2016-11-02 8 Dailymotion

8.2 부동산 대책 직전에 집을 샀다가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 수십만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부동산대책 보완책을 검토하는 가운데,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박준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지난 8.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2년 이상 갖고 있기만 해도 양도세를 면제해주던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. <br /><br />이후 8월 2일 대책 발표전 계약을 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양도세 적용 요건이 '계약 날짜'가 아니라 '취득한 날짜'로 규정돼 있어 양도세 강화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. <br /><br />[8.2 부동산 대책 직전 주택 계약자] <br />"집을 살 때는 전혀 이런 세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 못하고 그냥 샀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너무 불합리…" <br /> <br />[박준회 기자] <br />"이렇게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에 집을 계약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8월 3일 이전에 집을 계약한 사람들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" <br /> <br />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사람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 />"필요하다면,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." <br /><br />정부는 조만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. <br /> <br />박준회 기자 jun@donga.com <br />영상취재: 박연수 <br />영상편집: 이재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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