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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내 축구동호회, 엇갈린 ‘산재’…기준은?

2016-11-02 9 Dailymotion

사내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럴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. <br /> <br />법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여인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지난 1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개최한 축구경기에 참여한 최모 씨. <br /> <br />경기 도중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회사 대표이사가 동호회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유했고, 동호회 축구 경기가 평일 아침 거래처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<br />[인터뷰 : 송종환 / 서울행정법원 공보관] <br />"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행사에서 (재해에) 이른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." <br /> <br />비슷한 사례지만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모 씨는 지난 2010년 사내동호회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김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<br />동호회 활동이 주말에 이뤄졌고, 회사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. <br /><br />결국 동호회 활동에 회사 대표나 임원 등 회사차원에서 얼마나 관여했느냐가 산업재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적 기준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. <br /> <br />여인선 기자 insun@donga.com <br />영상편집: 이승근 <br />그래픽: 한정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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