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름 휴가로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 많은데요. 인솔자 없는 '자유여행상품'으로 해외 리조트를 찾았다가 다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이동재 기자가 설명합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41살 전모 씨는 2012년 여름 가족과 함께 사이판의 한 리조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. A 여행사를 통해 별도의 인솔자 없이 리조트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'자유여행상품'을 이용했습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자녀를 안고 리조트 내 수영장 주변을 걷던 전 씨는 바닥에 있던 물놀이용 매트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. <br /><br />허리를 크게 다친 전 씨는 "A 여행사가 수영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해 사고를 당했다"며 A 여행사의 보험사에 4000만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<br />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"리조트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대비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여행사에 있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<br />'자유여행상품'이라 하더라도 리조트라는 특정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리조트 이용계약을 제공하는 여행사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. <br /><br />법원은 다만 "이용객도 각별히 조심해야 하고 리조트에 경고 표지도 있었다"며 A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50%로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권만 구입하는 '에어텔' 상품의 경우엔 소비자가 여행자 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 /> <br />이동재 기자 move@donga.com <br />영상편집 : 이희정 <br />삽화 : 김남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