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 생활에서 쓰는 법률용어는 특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. 여전히 일본어의 잔재나 어려운 한자 표현이 가득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내일 한글날을 앞두고 이동재 기자가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[이동재 기자]<br />"'포태, 몽리자, 폐색' 모두 법률 용어인데요, '임신, 이용자, 막혔다'라는 뜻입니다. 무슨 뜻인지 한 번 들어선 좀처럼 알기 힘든데요. 일반 시민들은 이런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." <br /><br />[고성수·박자영 / 경기 파주시] <br />"(포태?) 폭탄? (몽리자?) 꿈이랑 헷갈려 하는 사람?" <br /><br />[오진석·임선아 / 인천 마전동] <br />"(최고?) 제일 좋다? 최고? 이 뜻(촉구)이라는 걸 전혀 예상 못 했어요." <br /><br />[이성순 / 서울 갈현동] <br />"전혀 낯섭니다. 힘들어요. 이해하기가." <br /><br />법령 중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도 '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', '대통령이 궐위된 때' 등 어려운 한자 표현이 가득한데 '각인'은 '각 개인'으로, '궐위'는 '자리가 빈'으로 풀어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<br />법조문에는 일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본식 어투도 자주 등장합니다. <br /><br />민법 조문의 '구거'나 '언'이라는 생소한 단어는 '도랑'이나 ‘'둑'을 뜻하고 판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'적극', '소극'이라는 단어 역시 통상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일본식 한자입니다. <br /><br />[이대로 / 한말글문화협회 대표] <br />"일반 국민에게는 매우 어려웠어요. 많이 고쳤지만 아직도 어려운 용어가 그대로 있습니다." <br /><br />법제처는 2006년부터 법률용어 순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 /> <br />이동재 기자 move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이호영 한일웅 <br />영상편집 : 이혜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