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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싼 미용실 가격…“한 가지만 해도 알려달라”

2016-11-02 5 Dailymotion

미용실에서 서비스를 다 받고 나서 비싼 가격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, 종종 있으시죠?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부가 법을 바꿨습니다. 3가지 이상 서비스를 받으면 미리 가격을 고지해야한다는 건데,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. <br /> <br /> 서비스를 한가지만 받는 경우에도 가격을 미리 알고 싶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박지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 지난해 충북 충주에서 장애인 여성에게 불량 염색을 해준 미용실 주인은 무려 52만 원을 받아냈습니다.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가격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. <br /><br /> 실제 미용실에 가서 염색과 커트를 해봤습니다. 머리를 살펴보더니 추가 서비스를 제안하는 종업원.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미용실 직원] <br />“모발이 다 갈라져 있어요. 0612 클리닉을 추가하셔야하는데 (클리닉은 얼마예요?) 0630 현금가하고 카드가가 있어요.” <br /> <br /> 미리 전화로 금액을 물어봤지만 애매한 설명을 합니다. <br /> <br />[미용실 직원] <br />“한 8만원에서 10만원? 0047 정확히 기장을 모르니까.” <br /> <br />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따르자 보건복지부가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.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때는 미리 가격 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 그러나 이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. 1가지 서비스만 받아도 가격을 미리 알려줘야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 그러나 복지부는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강한 규제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해명합니다. <br /> <br />[보건복지부 관계자] <br />“일반 영업소에서 영업하는 건데 정부가 관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.” <br /> <br /> 개정된 시행규칙은 11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 /> <br />sophia@donga.com <br />영상취재-추진엽 <br />영상편집-오훤슬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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