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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충제 20배 써도 “벌금 100만 원”

2016-11-02 2 Dailymotion

이전에도 먹거리에 살충제를 썼던 사례들이 있었지만 책임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'계란 파동'의 책임자가 가려져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동재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정부의 전수 조사에서 살충제 계란 농가 49곳이 적발된 가운데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'살충제 계란'은 전례가 없어 이전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. <br /><br />법원은 새우에 달라붙는 벌레나 게를 없애려 새우 양식장에서 살충제를 사용한 업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, 대파에 살충제를 뿌려 도매시장에 넘긴 농가에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 검출된 살충제 '에톡사졸’을 기준치의 20배 넘게 깻잎이나 상추에 뿌린 경우에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. <br /><br />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, 사용이 허가된 약품이더라도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<br />하지만 과거 사례의 처벌 수위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건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살충제 계란 역시 치명적인 인체 피해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 /> <br />이동재 기자 move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이기현 <br />영상편집 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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