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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 몰래 통화녹음하면 ‘삐~’…알람 법안 추진

2016-11-02 15 Dailymotion

상대방이 전화통화 내용을 나도 모르게 고스란히 녹음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. <br /> <br />이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 버튼을 누르면 상대가 녹취 사실을 알게끔 알람을 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아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속기 전용 타자기 위 손가락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전화 통화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드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임종헌 / 속기사무소 대표 ] <br />"녹취록 건수는 한 달에 대략 50~60건 정도. 통화 녹음의 경우가 80%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." <br /> <br />재판에서 통화 녹취록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통화 '자동녹음' 서비스 이용자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무분별한 통화 녹취를 막기 위한 일명 '통화녹음 알림법'도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녹음 버튼을 누르면 녹음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멘트가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건데, 시민 의견은 다양합니다. <br /> <br />[김해림 / 경기 성남시 ] <br />"녹음 버튼을 눌렀을 때 서로가 알면 사생활 보호도 되고 서로 조심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" <br /> <br />[박희준 / 경북 예천군 ] <br />"법률로 나왔다면 약자한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. 녹취할 기회가 (사실상) 사라지는 거니까." <br /> <br />현재 통화 상대방 사이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 <br /> <br />신아람 기자 hiaram@donga.com <br />영상취재: 채희재 <br />영상편집: 배시열 <br />그래픽: 윤승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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