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렇게 폭우로 집이나 차량이 물에 잠겨 피해를 입게 되면 경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준이 뭔지 신아람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지난 2011년, 경기도 파주의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41살 김모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유족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, 법원은 청구액의 60%인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가 많이 왔더라도 급류가 발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배수시설이 없는 둑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해당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 같은 해 주택 등 침수 피해를 본 광주시민 143명은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. <br /><br />100년 만의 집중호우였기 때문에, 배수 시설을 더 갖췄어도 비 피해를 막기는 어려웠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.<br /> <br />침수된 차량에 대한 지자체 배상액도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2년 전 집중호우로 벤츠 차량이 지하차도에 침수되자, 법원은 수원시가 청구액 절반인 2천만 원을 차량 보험사에 물어주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<br />하지만 지난 2012년 '우면산 산사태'로 인한 침수 차량 보험금에 대해 서울시에 48만 원의 책임만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전에 경보 발령이나 차량통제 등을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신유 /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] <br />"경보를 발령했어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면,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안입니다." <br /> <br />정부나 지자체의 시설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비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 <br /> <br />신아람 기자 hiaram@donga.com <br />영상취재: 김재평 <br />영상편집: 김지균 <br />그래픽: 조한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