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처럼 사회적 관심이 크다면 1,2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<br />그동안 법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TV중계를 허용해 왔는데요. <br /><br />첫 소식 신아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[이정미 /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(지난 3월 10일)] <br />"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. 주문,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" <br /> <br />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때처럼 10월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TV 중계가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그동안 소송 당사자들의 사생활이나 변론권 침해를 우려해 법정 내 중계방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공공 이익과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주요 재판은 중계방송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중계도 공판 시작 전과 판결 선고로 제한했습니다. 대중의 관심이 높은 연예인 재판도 공익과 관련이 적을 경우 제한됩니다. <br /><br />[조병구 / 대법원 공보관 ] <br />"(1, 2심 선고 중계방송은)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, 단순히 세간의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." <br /> <br />대법원의 결정에 자유한국당은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준표/ 자유한국당 대표] <br />잔인하단 생각이 든다. 그만해도 될 건데. 정권도 잡았고.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고. <br /> <br />선고 중계는 다음 달부터 시행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 <br /><br />신아람 기자 hiaram@donga.com <br />영상취재: 김재평 <br />영상편집: 이희정 <br />그래픽: 권현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