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른바 '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' 사건 관련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징역 3년입니다. <br /><br />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았을 수는 있지만 공범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. <br /><br />첫 소식 신아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[김기춘 / 전 대통령 비서실장 (지난해 12월)] <br />"죄송합니다. 몰랐습니다. 알지 못합니다." <br /> <br />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른바 '문화계 블랙리스트'를 보고받지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"김 전 비서실장이 '문화·예술계 지원배제'를 최정점에서 지시하고 독려했다"며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블랙리스트가 문체부를 통해 지원기관들에 전달된 뒤,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'지원 배제'가 이뤄졌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<br />결국 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7명 중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제외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,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공범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내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<br /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 <br /><br />신아람 기자 hiaram@donga.com <br />영상취재: 김재평 <br />영상편집: 강 민 <br />그래픽: 권현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