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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배지도 ‘가짜뉴스’ 퍼 날라…SNS 논란

2016-11-01 5 Dailymotion

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석방한 판사가 '라면 도둑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' 이런 가짜 뉴스가 SNS에 퍼졌는데요.<br /><br />현역 의원까지도 해당 뉴스를 SNS에 공유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은 파급력이 큰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신아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사내용]<br />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석방되자, 정치권은 공세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[추미애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어제)]<br />"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 사는 대한민국에서… 대역 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… "<br /><br />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"조윤선 '집행유예' 황병헌 판사, 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"라는 인터넷판 기사를 공유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라면 10봉지와 2만 원을 훔친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가짜 뉴스였습니다. <br /><br />법원이 "황 부장판사는 해당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"고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. <br /><br />현역 의원이 진위 확인은 생략한 채 기사 링크를 공유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<br />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SNS에 황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. <br /><br />가짜 뉴스가 삽시간에 확산돼 피해가 큰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는 엄벌 대상입니다. <br /><br />1조 원을 사회에 환원한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을 ‘가짜 기부천사’라고 비방한 50대 이모 씨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, 세월호 희생자 비하글 작성자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<br /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<br /><br />신아람 기자 hiaram@donga.com<br />영상취재: 추진엽<br />영상편집: 손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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