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죄 등 5개 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법원은 모두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준우 기자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·재산국외도피 그리고 횡령과 위증죄로, 특히 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되면 범죄수익은닉과 재산국외도피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.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"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 작업의 주체로 승마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적극 가담했다"는 판단 때문입니다. <br /><br />이에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73억 원을 뇌물공여 금액으로 인정했고 이 가운데 일명 '말 세탁' 작업을 위해 독일로 불법 반출한 37억 원에 대해 각각 범죄수익은닉,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한 겁니다.<br /> <br />여기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더해 모두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"고도 판단해 위증죄까지 더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(지난해 12월)] <br />"(그 때 증인은 최순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맞죠?) <br />아닙니다." <br /> <br />다만, 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서는 "전경련 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했다"며 무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히 "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부분은 아니었다"며 형량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. <br /> <br />배준우 기자 jjoonn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김재평 정기섭 한일웅 <br />영상편집 : 김지균 <br />그래픽 : 조아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