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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1조 중 4200억 지급” 기아차 노조 판정승

2016-11-02 1 Dailymotion

여러분 안녕하십니까.<br /><br />기아자동차 노사가 벌여온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1심 결과인데,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기아차는 4200억원을 노조에 지급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비슷한 소송이 줄줄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산업계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첫 소식 신아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사내용]<br />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"3년 치 밀린 임금을 달라"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연 700%에 이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야간과 휴일 근로수당을 더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노조는 상여금과 점심값, 하루 단위로 주는 일일활동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, 3년치 소급 이자까지 총 1조 926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, 법원은 상여금과 점심값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기아차는 노조 요구액의 38%인 4223억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. <br /><br />기아차는 "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"며 반론을 폈습니다. 또 "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를 깨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기아차의 영업실적이 양호해 회사 재정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김신유 /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]<br />"회사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"<br /><br />오늘 판결에 노조는 환영했지만 사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<br />현재 통상임금을 놓고 소송 중인 기업이 100개가 넘어 기아차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"<br /><br />신아람 기자 hiaram@donga.com<br />영상취재: 김재평<br />영상편집: 김민정<br />그래픽: 김승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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