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경찰의 집회·시위 대응이 확 바뀝니다. <br /> <br />되도록 강제 해산은 시도하지 않고, 살수차와 차벽도 사실상 퇴출시켰는데요.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해도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고정현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집회 참가자들의 대규모 도심 행진으로 차량과 시위대가 뒤엉키고,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앞으로는 대규모 집회에서 이런 불편을 '당연한 일'로 여기고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<br />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'교통방해죄'를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고, 경찰이 이를 즉각 수용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<br />[이철성 / 경찰청장] <br />"의도적으로 주요 도로를 장시간 점거한다든지, 격렬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(교통방해죄를 적용하겠습니다.)" <br /> <br />시위대가 행진 중 신고 범위를 넘어 차선을 추가로 점거해도 설득하거나 아예 허용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문경란 /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분과 위원장] <br />"시민의 일상적인 불편함과 집회·시위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권이 우선 되어야하는 것은 맞고요." <br /> <br />경찰은 또 살수차는 소요사태나 국가 주요 시설 공격이 있을 경우에만, 차벽 역시 폭력행위를 막기 힘든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경찰의 이런 방침은 시민 편의보다는 시위대의 권리보장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. <br /> <br />고정현 기자 sangamdongking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황인석 <br />영상편집 : 이혜리 <br />그래픽 : 박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