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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후 구호 소홀, ‘뺑소니’ 될 수 있다

2016-11-02 3 Dailymotion

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명함과 돈까지 건네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법원은 이럴 경우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 이유가 뭔지 배혜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지난 2월, 45살 진모 씨는 광주의 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문모 군을 차로 치었습니다. <br /> <br />차에서 내린 진 씨는 문 군의 상태를 묻고 현금 5만 원과 명함을 건넨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원은 진 씨에게 뺑소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<br />법원은 "차에 부딪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구호조치를 소홀히 했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승합차로 버스를 추월하다 피해자에게 같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58살 유모 씨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. <br /><br />당시 사고로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운전사와 승객 1명이 다쳤는데, 유 씨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. <br /><br />법원은 "피해자들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아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"며 유 씨의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뉴스 배혜림입니다. <br /> <br />배혜림 기자 beh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김재평 <br />영상편집 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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