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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유학비 소송…대법 “아들에 안 줘도 돼”

2016-11-02 5 Dailymotion

미국 명문 사립대에 다니는 아들이 1억원이 넘는 유학비를 달라고 <br /> <br />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'줄 필요 없다'고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이유를 김/유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지난 2010년, 당시 15살이었던 A씨는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아버지 B씨는 형과는 달리 A씨에 대해 학비와 생활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4년 뒤 A씨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대에 입학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막대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지난해 아버지를 상대로 <br /><br />2년치 학비와 기숙사비 등 총 1억 4천 만원 상당의 부양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. <br /><br />미국과 일본에서는 대학생 자녀에 대해 부모의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는 논리도 펼쳤습니다. 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"A씨가 요구하는 억대의 유학비는 부모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 비용 한도를 넘어 선다"며 기각했습니다. <br /><br />판례에서는 자녀가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고, 부모가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만 성인 자녀의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 /> 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donga.com <br />영상편집 : 오훤슬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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