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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광석 딸 사망 감춘 상태서 내린 판결도 ‘유효’

2016-11-02 0 Dailymotion

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양의 죽음을 숨겼는지를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음반 저작권 소송 판결 전에 딸이 죽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은 것을 놓고 소송사기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나 판결 자체는 유효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왜 그런지 신아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사내용]<br />고 김광석 씨의 부인인 서해순 씨는 딸 서연 양의 사망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[서해순 / 고 김광석 씨 부인 ]<br />(딸 사망 숨기신 것 이유만 말씀해주세요.)"안 숨겼어요."<br /><br />(안 숨기셨다고요?)"네."<br /><br />서연 양은 음반 저작권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07년 12월에 숨졌는데, 소송은 이듬해 10월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는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[김성훈 / 변호사·김광석 형 측 대리인 ]<br />"아이의 죽음을 알았더라면 그런 조정을 과연 했을 것이며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조정했겠나."<br /><br />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려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.<br /><br />한 재경지법 판사는 "재판 중간에 딸의 죽음을 밝히고 소송을 이어받을 '당사자 표시정정'을 했다면  당사자는 보호자인 엄마"라면서 "서해순 씨 입장에선  손해볼 게 없는 셈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경찰은 딸 서연 양을 유기 치사한 혐의로 고발된 서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<br /><br />신아람 기자 hiaram@donga.com<br />영상편집: 오수현<br />그래픽: 오소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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