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소식입니다. <br /> <br />군대 대신 감옥을 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가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태만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신아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[이용석 /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] <br />"전과자가 되지만, 내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." <br /> <br />이용석 씨처럼 '양심적 병역거부'를 선언하고 감옥행을 택하는 청년은 해마다 400명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'양심의 자유'와 '국방의 의무'.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. <br /><br />[허남준 / 경기 안산시 ] <br />"2년 복무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4대 의무 중 하나에 포함되고,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처벌이 필요한… " <br /> <br />[유세현 / 서울 도봉구 ] <br />"형사 처벌이 아니더라도 좀 더 생산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… " <br /> <br />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, 하급심에서는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와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<br />그러면서 "대체복무제가 충분히 검토됐지만 국가의 태만으로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"며 "계속 처벌할 것이 아니라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2년간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는 42건입니다. <br /><br />[임재성 / 변호사 ] <br />"'이제는 우리가 전향적인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, 처벌로 일관할 수 없다'고 하급심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(생각합니다)."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 <br /> <br />신아람 기자 hiaram@donga.com <br />영상취재: 채희재 <br />영상편집: 강 민 <br />그래픽: 박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