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에는 평소보다 현금을 많이 쓰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점을 노려 위조지폐가 유독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조현선 기자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 <br />[CCTV] <br />한 남성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산 뒤 돈을 건넵니다. 연신 주변을 살피더니 잔돈을 받고 유유히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50대 남성 이 모 씨가 시장에서 위조지폐를 쓰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조현선 기자] <br />"제가 들고 있는 1만 원권은 한 장은 위조, 한 장은 실제 지폐입니다. 보시다시피 언뜻 보기에는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는데요. 그렇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전통시장에서 위조지폐로 물건값을 치르는 사건이 빈발 발생하고 있습니다." <br /> <br />[유병희 / 전통시장 상인] <br />"완전히 실물하고 똑같아요. 바쁘니까 쳐다볼 수 없으니까. 1만 원이라서 받아 넣는 건데 전혀 못 느꼈어요." <br /> <br />[현장음] <br />"진짜(지폐)인 줄 알고 받겠죠. 바쁘다 보면 모르죠" <br /> <br />올 상반기 신고된 위조지폐는 912장, 지난해 하반기보다 202장이나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[한국은행 관계자] <br />"왼쪽 여백 부분에는 햇빛에 비추어 봤을 때 초상이… 위폐로 제작되었을 때는 (홀로그램 부분에) 검은색으로 나타나… " <br /> <br />현행법상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유통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. <br /> <br />조현선 기자 chs0721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황인석 <br />영상편집 : 오수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