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대학 입시에 불리할까봐 생활기록부에 남은 징계 기록을 어떻게든 지우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 지난해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중학생 A군. <br /> <br /> '서면 사과'결정이 나왔지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한 뒤 다시 항소했습니다. <br /><br /> 이렇게 학폭위 징계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.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54건입니다. <br /><br /> 이렇게 소송이 느는 이유는 대학입시 때문. '서면사과'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됩니다. <br /> <br />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생활기록부에 어떻게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학교 폭력 사건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[정수경 / 변호사] <br />"강남의 경우 자녀의 입시나 평판과 직결되기 때문에 로펌이 개입하고 그것에 따른 변론 활동까지 이어지고." <br /><br /> 실제 소송을 낸 가해학생 중 약 20%가 승소해 징계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. <br /><br /> [김병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 />"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학부모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. 특히 부모의 배경에 따라 학교폭력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나는 우려도." <br /> <br /> 이제는 학교폭력마저 '유전무죄'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. <br /> <br />배유미 기자 yum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이호영 한효준 <br />영상편집 : 오훤슬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