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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위 있는 죽음 ‘존엄사’…내년 2월 전면 실시

2016-11-02 4 Dailymotion

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사망시점을 늦추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이용하거나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이런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을 '존엄사'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 유럽의 네덜란드나 벨기에, 룩셈부르크같은 나라들이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, 우리나라도 오늘부터는 환자 스스로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우선 일부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 2월부터 전면 실시합니다. <br /> <br />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존엄사의 대상이되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는 어떻게 전달하는지, 이은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 올해 초, 폐암을 선고받은 A 씨. 암세포가 전이된 뒤 연명 치료로 버텼지만 결국 아홉달 만에 숨졌습니다. 그 과정은 가족들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누나] <br />"아, 이건 아닌데, 그 때로 돌아간다면 무의미한 치료와 수술로 이어지는 시간보다 가족과 함께하는…" <br /><br /> 이런 경우처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<br /> 만 19세 이상 성인은 평소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관계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. <br /><br /> 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지 못한 환자가 임종과정에 들어서면 병원에서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 <br /><br />[이은후 기자] <br />"오늘부터 전국 10개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 입니다. 인공호흡기 착용이나 항암제 투여 같은 항목을 선택한 후 의료진에 제출하면,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." <br /><br /> 환자가 의식을 이미 잃은 상태라면 가족 2명이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의사에게 밝히면 됩니다. <br /> <br /> 또한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<br /> 시민들은 환자 스스로 존엄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이해하는 반응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혜진 / 인천 부평구] <br />"남겨진 가족들이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받을 것 같아서…" <br /><br />연명의료결정법은 오늘부터 시범실시 된 뒤 내년 2월부터 본격 실시됩니다. <br /><br /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 />이은후 기자 elephant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조세권 <br />영상편집 : 김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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