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경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. 물대포를 직접 작동해 소송을 당했던 경찰관들은 큰 돈을 물어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런 결심에 반론이 만만찮습니다. <br /> <br />전혜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현장입니다. 시위대의 극렬한 저항에 살수차에서 물대포가 뿜어져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 살수차를 몰았던 한모, 최모 경장과, 당시 기동대장이었던 신모 총경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'청구인낙서'를 냈습니다. <br /><br />'청구인낙서'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모두 수용할 때 내는 문서로 이 문서를 제출했다는 건 경찰관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백남기 유족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신 총경은 "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완수 못했다"고 적었고, 두 경장도 "유족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싶다"고 사과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 관계자는 "배상금은 법무부 예산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배상하겠다는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애초 살수는 '정당한 법집행'이라던 경찰 입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돌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철성 경찰청장 / 지난해 국정감사] <br />"물대포에 의해서 희생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" <br /> <br />[이철성 경찰청장 / 지난 6월 16일] <br />"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" <br /> <br />공동 피고인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전혜정 입니다. <br /> <br />전혜정 기자 hye@donga.com <br />영상편집 : 이혜리 <br />그래픽 : 양다은 이 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