캘리포니아, 샌디에고 — 이게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가요? <br /> <br />지난 7월 21일 금요일,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영상에 미국, 샌디에고의 교사와 그녀의 아이들 2명이 미국, 뉴멕시코의 국경순찰대요원에게 한시간이 넘도록 붙잡혀 있는 모습이 잡혔는데요, 이 교사가 자신의 신분증을 까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죠. <br /> <br />셰인 팜리 씨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미국, 뉴멕시코에서 국경순찰대 요원들의 검문을 받았는데요, 그녀는 미국 시민인지를 묻자 이에 대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녀는 그 요원에게 여행하는데 미국시민인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결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요원은 이후 이민법에 관한 정보가 적혀있는 신분증명서를 꺼내보여준 뒤, 자신은 이러한 질문을 하도록 허용된다고 계속 주장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팜리 씨는 자신의 친구들과 아이들이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국경순찰대 요원들에게 공격적인 심문을 받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라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붙잡혀있는 동안, 팜리 씨의 아들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를 물어봤지만, 요원은 엄마가 질문에 답할 때까지 갈 수 없다고 말하며 아이를 화장실에 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. 다른 요원이 결국 아이를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랫동안 붙잡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팜리 씨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고,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결국 그녀를 보내주었습니다. <br /> <br />팜리 씨는 벨 중학교에서 영어, 미술, 및 연극 교사였는데요, 그녀는 이 영상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어떤이들은 그녀가 요원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탐탁치 않아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시민자유연맹 측의 말에 따르면,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검문소에서 차량을 멈추어 세우고 그 사람의 시민권에 대한 질문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, 시민권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한다면 붙잡힐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요원들은 이유없이 긴 시간동안 누군가를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경순찰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응해 성명서를 내놓았는데요, 그 내용은 바로 요원들은 사람들을 존엄과 존경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그 정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