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유료아이템은 환불 해줘야 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게임의 특성을 반영해,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30일 전까지 게임 초기 화면과 개별 공지를 통해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모바일게임 약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내년 초부터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0822445097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