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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사업장 1인에 월 13만 원 최저임금 보조 / YTN

2017-11-09 3 Dailymotion

내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 한 사람에 월 13만 원씩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3조 원가량을 편성했는데,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고한석 기자!<br /><br />정부가 오늘 발표한 최저임금 지원 방안,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최저임금은 7,530원으로, 올해보다 16.4% 인상됐습니다.<br /><br />평균 인상률인 7.4%보다 두 배 넘게 오르자,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거라는 우려가 컸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평균 인상률 7.4%를 초과하는 9%만큼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지키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.<br /><br />이곳에서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 1인에 월 13만 원씩 이른바 '일자리 안정자금'을 지급합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 등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시간제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3백만 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늘리고,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는 2조 9천7백억 원입니다.<br /><br />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애초 방침이었지만, 김동연 부총리는 한해만 하고 그치는 것보다는 제도가 연착륙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민간 일자리 임금을 나랏돈으로 주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,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0911455876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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