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해운대구와 연제구, 동래구, 남구, 수영구, 부산진구 등 부산 6개 구의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또 공공택지에 이미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는 부산 기장군의 경우 민간택지에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부산과 대구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과 광주, 대전, 울산광역시 전 지역의 민간택지에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에서 내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부산 이외 서울과 경기, 세종 등지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0922102304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